결재문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수정)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394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원종만 김준철 오정일 10/26 정문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인사팀장 김현정 담당 윤재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변경보고 서 울 특 별 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변경보고 재난초기 시민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정책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에 대한 2017년 사업유공(사업으뜸이) 표창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통보(인사과 - 2668, 2017. 1. 31.) ?? 2017년도 사업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현장대응단 - 10381, 2017. 6. 13.)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유공공무원표창 / 유공시민(단체)표창 ?? 수여시기 : 2017. 12월 중 ?? 표창대상 : 공무원 6명 / 단체 10개 / 시민 7명 ※ 변경 전 : 공무원 6명, 단체 10개 ? 변경 후 : 시민(개인) 7명 추가 ?? 선정요건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 ? 서울시 주관 행사 및 간담회에 적극 참여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 ? 재난 초기대응 우수 활동 시민(단체) 등 ?? 부상수여: 공무원에 한하여 상품권 20만원 지급 Ⅲ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 소방서 】 【본 부】 지 원 ▷ 자체심의 ▷ 추천통보 서류평가 ▷ 공적심의회 ▷ 추천통보 ??부적격자 제외 ??자체공적 심의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인사카드사본 ??의결서사본 ?공적검토 ??검증(감사반)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심사위원 - 과장 ??市 인사과 ① 결격여부 검토 ▷ ②선발심의 ? 의결 ▷ ③결정통보 ▷ ④포상 통보 市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市 인사과 → 본부 본부 → 소방서 ?? 유공공무원 추천 및 선발절차 ?? 유공시민 추천 및 선발절차 유공자 추천 및 공적심의회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市홈페이지게재 (7일내)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추천 제외대상 ? 시민표창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등된 체불사업주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표창 제외대상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 동안 공적내용을 일정별로 자세히 기재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표창 수여 후 제한사유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행정과 통보 Ⅳ 행정사항 ?? 추천 시 결격사유 반드시 확인 표창대상자 추천(10.31일 까지) ?? 표창장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 23개 (공무원6 / 시민 7 / 단체10) - 구매방법 : 계약업체 선정 인쇄 - 소요예산 : 금230.000원정(23세트×10.000원)/사무관리비(201-01) ? 부상품 : 6개(1인 기준 20만원 상당) - 市 인사과 일괄구매 후, 소방재난본부 배정 붙 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서식(공통) 각 1부. 2. 시장표창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공무원) 각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시민)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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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394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만 (02-3706-1743) 관리번호 D000003177761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시민초동대응역량강화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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