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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2차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2883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고은미 황차호 최생인 10/26 최효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수집연구과장 유수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2차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 서울시립미술관 ( 총 무 과 ) 제5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2회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소장작품 수집 심의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운영자문위원회 위촉 계획(안)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8조(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4조(권한의 위임)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 자격요건 -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구성인원 : 10명 ~ 15명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위촉일로부터)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 위원의 해촉 - 본인이 원하는 때 -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장기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장기연임 제한 : 위원 위촉기간 6년 이내로 제한 - 중복위촉 제한 : 중복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함 - 기 타 :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되, 임기동안(또는 연간) 1회도 출석을 하지 않은 위원은 재위촉 제한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역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 역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및 회의개최 ○ 위원회의 기능 : 심의?자문 -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관 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 소장작품 수집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이 소집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 -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단, 작품수집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운영자문위원 위촉 개요 ○ 구성인원 : 12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1명) ○ 위원임기 : 2017.10.31. ~ 2019.10.30.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 분야별 구성 현황 미술관경영 미술비평 시의원 예술경영 마케팅 작 가 회화,설치 조각,설치 한국화 4 2 1 1 1 1 1 1 ○ 남?여 위원 구성 비율 - 남성 7명(58%), 여성 5명(42%)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위촉직 위원(11명) 중 여성위원(5명) 비율 40% 이상 유지(45%) ○ 선정방법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의원 1명 추천 - 내?외부 전문가 추천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등「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에 의거 선정 2 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개최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소장작품 구입)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위원회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0. 31.(화) 14: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2명, 총무과장(간사), 수집연구과장 ※ 경영지원부장, 학예연구부장, 북서울운영부장, 전시과장, 학예과장, 운영과장 배석 ○ 회의안건 - 신임 자문위원 위촉 및 상견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 안내, 청렴서약서 징구(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진행순서 진 행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4:00 ? 개 회 간 사 14:00~14:10 (10′) ? 서울시립미술관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관 장 14:11~14:20 (1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호선) 간 사 14:21~14:30 (10′) ? 신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사말씀(각 5분) 위 원 장 부위원장 17:00~17:10 (10′) ? 끝인사 간 사 ?? 소요예산 : 1,666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0천원 - 산출내역 : 10명 × 150,000원= 1,500,000원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물품 구입비 : 166천원 - 산출내역 : 위촉장 12매 × 5,500원= 66,000원 다과비 100,000원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회의안내 및 준비, 수당 지급, 행정정보 공개 등 : 총무과 ○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수집연구과 붙임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 명단 1부. 2. 위원 위촉 시 작성 서류 ? 서약서(서식) 1부. 3. 위원 위촉 시 작성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1부. 4. 위촉장(안)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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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원 위촉 서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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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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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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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청렴서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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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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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운영자문위원회 명단(201710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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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위촉 및 2017년 제2차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883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미 (02-2124-8813) 관리번호 D00000317778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서울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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