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3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1656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정봉기 노병춘 김정윤 이대현 10/26 고홍석 협 조 노선팀장 이형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3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임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333번 1. 서울시 마을버스 관련 자료제출 요구 1) 서울시 마을버스 업체 등록 현황(등록대수, 운전종사자 현황) 2) 서울시에서 지난 2월,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의무 보장 규정이 신설되면서 3월에 국토부에 법률해석 및 건의한 내용 관련, 서울시의 현재 마을버스 운영간 휴게시간 보장 지침 내용 3) 노선별 1일 평균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유선 설명 요청) 4) 노선별 1일 평균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경우,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운행이 지체되어 더 오랜 시간 운전대를 잡고 근무하는데 따른 피로도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면 승객 안전에는 위협이 될 요소가 전혀 없는지? 한마디로 이런 지팀을 만들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자들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익만 높여주는 탁상공론의 한 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당당과의 답변 5)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설명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마을버스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1. 서울시 마을버스 등록현황은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서울시에서 지난 2월,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의무 보장 규정이 신설되면서 3월에 국토부에 법률해석 및 건의한 내용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휴게 시간 규정되어 있어 마을버스 관련 휴게시간 보장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항은 규정중 ‘1회 운행시간’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하고자 질의하였고 ‘평균적인 1회 운행 시 소요되는 시간’ 이라고 답변 받았으며,특히 마을버스는 대부분 운행시간이 1시간이내인 경우가 많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2시간 미만으로 포괄 적용된 휴게시간을 1시간 미만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 서울시 (질의사항) 휴게시간 규정 중 ‘1회 운행시간’이 해당 노선의 ‘회차별 소요시간의 1일 평균’인지 ‘각 회차 당 실제 소요시간’인지 여부 ⇒ 국토부(답변) 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사항의 ‘1회 운행시간’은 해당 노선의 ‘평균적인 1회 운행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 해당 규정은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이용객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 - 동일 노선이라도 ‘1회 운행시간’은 시간대 및 도로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이며, 매 운행마다 이를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차시간 등 정시성 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승객들인 일반 시민의 피해가 예상 3. 노선별 1일 평균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유선 설명 요청) 2017.10.23. 유선설명 4. 노선별 1일 평균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경우,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운행이 지체되어 더 오랜 시간 운전대를 잡고 근무하는데 따른 피로도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면 승객 안전에는 위협이 될 요소가 전혀 없는지? 한마디로 이런 지침을 만들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자들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익만 높여주는 탁상공론의 한 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담당과의 답변 ○ 휴게시간 보장은 일평균 운행시간에 따른 기본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운전원이나 사업자가 아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률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5.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설명자료 ○ 휴게시간 보장 관련 규정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따른 귀속사항으로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버스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입니다. 첨부 : 마을버스 등록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이 형 규 ☎2133-2267 2284 주무관 정 봉 기 이 만 호 작 성 일 : 2017. 10. 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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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3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656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31771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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