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행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납부요청(2차) 1.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방재시설부-15962(2017.09.12.)호와 관련입니다. 3.우리시가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기100166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판결되어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할 비용에 대하여 변제토록 1차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재 고지하오니 납부기한(2017.11.21.)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붙임 1)납입고지서 1매. 2)집행비용액확정 결정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박정식 귀하(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456 101동 1003호(일산동,후곡마을),김건화 귀하(동작구 국사봉8길 71, 2층(상도동) 주무관 이석근 방재시설과장 이도헌 방재시설부장 10/26 남궁용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81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5 /전송 02-3708-8756 / sttomog@seoul.go.kr / 부분공개(6)
13649523
20210926155353
본청
방재시설부-18156
D00000317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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