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559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남은정 김윤수 이철해 10/26 권기욱 '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계획 2017.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계획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자치구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 및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17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행정자치부)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련 추진실적 ? 대상기간 : 2017. 1. 1 ~ 11. 30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배출업소 정보관리, 위임업무 관리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평가 제출자료에 대한 실적검증) ※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평가반 구성 - 평가반장 : 오폐수관리팀장 - 평가팀원 : 오폐수관리팀 3명 3 세부평가계획 ? 평가분야 및 항목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배출업소 환경관리 (2개항목, 30점) ① 배출업소 지도?점검률 15 서면심사 ② 배출업소 위반율 15 배출업소 정보관리 (2개항목, 20점)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 10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 10 위임업무 관리 (5개항목, 50점) ① 점검계획 및 결과 홍보실적 10 ② 점검계획의 수립·시행의 적정성 10 ③ 전문교육 이수실적 10 ④ 위반내용의 중대성 10 ⑤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10 ※ 가(감)점 : 점검대회 참석, 자료 기일준수 등 ? 분야별 평가내용 - 배출업소 환경관리 · 무허가, 특별합동점검, 기획점검 등 모든 점검실적 포함하여 평가 · 수질?대기 배출업소 점검실적에 한하며, 타기관에서 의뢰하여 처분한 사항도 위반내역 포함 ※ 정부합동평가 : '17 통합지도점검계획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점검율?위반율 산정 · 제출자료와「새올행정시스템」자료 비교하여 최종 실적산출 (모든 배출업소 인허가?점검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조치) - 배출업소 정보관리 · 배출업소 허가 및 점검결과 등 정보 새올행정시스템, 사업장 현황카드(D/B) 등 갱신여부 · 자율점검업소 보고서 분석 등 통합지도·점검 규정 준수여부 - 위임업무 관리 · 점검계획 및 지도점검 결과 관련 언론 배포·홍보실적 · 취약시기(갈수기,야간,휴일 등) 점검계획 수립·시행 여부 · 단속공무원의 사이버 교육 등 전문교육 이수실적 · 위반건수 대비 사법 조치 비율 ·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 가(감)점 : 환경부 점검대회 참여실적 및 자료 제출기일 준수 등 ? 배점 적용기준 - 3개 평가분야별 9개 항목 배점기준 구분 적용 - 항목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방법 적용 · 절대평가 : 목표대비 실적 평가업무 · 상대평가 : 자치구간 비교 평가업무 ※ 세부평가항목별 순위에 따라 우수(4), 양호(6), 보통(10), 미흡(5) 자치구로 구분하여 배점 적용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자치구 4 6 10 5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5% 배점의 70% 배점의 55% 4 평가결과 포상 ? 우수자치구 기관 및 개인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3개 기관, 9명 개인표창 · 최우수구 : 1개 기관표창 및 1명 개인표창 · 우 수 구 : 2개 기관표창 및 2명 개인표창 · 장 려 구 : 3명 개인표창 · 노 력 구 : 3명 개인표창 ※ 개인표창시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 증정 ※ 예산과목 : 인사과 포괄예산 포상금 - 평가발표 : '17. 12월(예정) - 표 창 일 : '17. 1월(예정) - 방 법 :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상신 ? 서울시 평가결과 상위 2개 자치구 선정하여 환경부 평가 제출 ※ 우수 기관 및 개인 포상은 환경부 별도 시행 5 행정사항 ? 평가자료 제출(자치구) : '17.12.8(금) ? 표창 결과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서울시) : '17. 12월 ?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시상식(서울시) : '18. 1월 붙임 1. 세부평가방법 1부. 2. 평가자료 제출서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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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559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3177173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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