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1월 중『CLEAN DAY』및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11월 중『CLEAN DAY』및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1. 市.예방과-7618(2017.3.23.)호『2017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관내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2017년 11월 중『CLEAN DAY』 및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일 : 2017. 11. 7.(화) 나. 대 상 : 6개소 연번 건 물 명 주 소 1 에그옐로우 남부순환로 1820 (봉천동 862-1) 2 메카플러스 양녕로46 (봉천동463-4) 3 대연진흥빌딩 남부순환로1814 (봉천동869-12) 4 봉일프라자 은천로28 (봉천동951-25) 5 제이타워웨딩홀 남부순환로1440 (신림동1485-1) 6 동명원 봉천로23라길15 (봉천동647-10) 다. 참 여 : 12명 (소방8, 의소대2, 사회복무요원2) 라. 추진사항 1) 『CLEAN DAY』 운영 ? 매월 4일 『CLEAN DAY』 운영 안내(참여독려) ? 주방 후드 및 공조설비 닥트내부 축적된 기름찌꺼기 등 먼지제거 ? 건축물 외곽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쓰레기 등 제거 ? 『CLEAN DAY』 관련 안내문 배부【붙임1】 등 2)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매월 4일 『비상구 등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내 ? 관계자에게 불법행위 유형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예방 등 적극홍보 ? 주요 피난시설(비상구, 피난통로, 피난계단 등) 동선 확인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 래핑광고 등 비상구 식별장애 제거 ? 비상구 폐쇄등 불법 위반행위 안전책임제 홍보 ?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붙임2】 【피난 ? 방화시설 3회 적발 시 관계인 의법조치】 - 기준 : 최초 처분일로부터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간 - 방법 : 각 종 민원, 신고, 소방특별조사(단속) 등 3회 적발 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 - 적용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 제1항 5호 내지 7호 붙임 홍보안내문 등 각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예방팀장 이영호 예방과장 10/26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969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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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중『CLEAN DAY』및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690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1780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