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통보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02월 시행예정 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때 단독주택(가구)를 포함할 시는 사전 단독주택(가구)에 정비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 및 구역내 포함여부를 반드시 인지시키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3. 단독주택(가구)를 임의로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매도청구 불응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비사업 사전 설명 및 협의과정 누락 등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 조합설립인가 된 조합에 대해서도 단독주택(가구)에 대해 상기사항을 다시한 번 전달토록 하여 사업시행 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강조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부서) ★주무관 윤영준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10/26 유철호 협조자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이동호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1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109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준 (02-2133-7254) 관리번호 D00000317776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