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021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명준 10/26 장종욱 협 조 주무관 최용진 주무관 김재영 상수도관 이설 협의 보고 (소화전 이설) 2017. 10. 북 부 수 도 사 업 소 (급 수 운 영 과) 명에 의거 관내 지역담당 업무수행중 도봉로 110길 일대 보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저촉되는 소화전 이설요청에 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로과-15018(2017.10.23.)호 『도봉로 110길 도로다이어트사업 외1개 사업 추진에 따른 소화전 이설 승인 요청』 □ 현 황 ○ 위 치 : ○ 시 행 자 : 도봉구청(도로과) ○ 공사내용 : 도로 다이어트사업, 창동역사 서측 보행환경 개선 사업 ○ 이설요청 : 소화전 8개소 이설 요청 □ 보고내용 ○ 도봉구청(도로과)에서 시행중인 『도로다이어트 사업』, 『창동역사 서측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소화전이 저촉되어 아래와 같이 이설이 필요한 실정임. 연번 위 치 지장 시설물 (이설)공사개요 1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2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3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4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5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6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7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8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 이설(L=1m) 도봉구청 도로과, 도봉소방소 간 이설협의 완료됨.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저촉되는 소화전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으로 자체 이설하도록 별첨과 같이 “이설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시행토록 회신하고, ○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퇴수 및 경비 등은 “서울특별시수도이설등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요금과에 의뢰하여 고지서 발부 후 공사 전 납부토록 하고, ○ 공사 전 착공계를 접수받아 서류 검토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며 공사 완료 후 준공계, 배관상세도, 시설물속성자료를 제출받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GIS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이설승인 조건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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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5353
본청
급수운영과-24021
D000003176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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