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징수결의 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부대설비 포함)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징수결의하고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나. 징수금액 : 금사만칠천팔백오십원(금47,850원) - 본세 43,500원, 부가세 4,350원 다. 부과기간 : 1년(2017.11.1.~2018.10.31.) 라. 납 부 자 : 마. 납부기한 : 2017.11.10일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임대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이경주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이대희 자원순환과장 10/26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부분공개(7)
13641754
20210926155353
본청
자원순환과-18298
D00000317778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