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372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정은주 장철민 10/26 장화영 서대문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7. 10. 서대문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정관변경 사유 ? 한국문화원연합회 당연직 이사 권고 및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준용하기 위하여 정관변경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7. 10. 18(수) 14:00 / 서대문문화회관 2층 소극장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 운영의 준거틀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마련 ? 이에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문화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 허가함이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반영한 강동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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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5353
본청
문화예술과-15372
D00000317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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