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의 민원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사업인정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행사할 수 있는 환매권에 관한 것으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10/26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13639842
20210926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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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5192
D00000317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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