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안내(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42(2017.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3조(지도자 배치) 및 제24조(안전·위생 기준)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을 통지하오니 체육시설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즉각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항 :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 민원사항 :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과 체육지도자의 별도 배치 여부 □ 해석내용 ○ 체시법 별표4(시설기준), 별표6(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감시탑은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체육지도자는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명 이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동일인이 체육지도사 자격증과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별도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체육지도자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 배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러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때는 자치구에서 체시법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8조(벌칙)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문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044-203-3150) 붙임 : 관련 공문(문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자원순환과장,청소년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신웅식 체육시설팀장 이승헌 체육정책과장 10/26 代김윤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5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
13639262
20210926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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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12892
D000003178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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