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소음 규제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소음 규제 민원 회신 나승천 님. 안녕하십니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및 공사소음 관련법안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사소음 규제는 소음진동법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기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에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의 환경과에 조치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상황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제도(02-2133-3547~9)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으신 귀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10/2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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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규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564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755273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