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에 대한 보상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도곡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원이 실효되기 이전(2020.7월)까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빠른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께서 소유한 는 공원조성계획상 도곡근린공원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황상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보상우선순위대상지(공원시설지 등)에 해당되지 않아 당장 보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10/25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9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76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6)
13637459
20210926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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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2914
D000003175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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