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6412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박진영 김연호 10/25 代나형선 협 조 『그레뱅서울 뮤지엄』임대계약 변경계획(안) 2017.1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그레뱅서울 뮤지엄』임대계약 변경계획(안) <’17.10. 25. 투자유치과> 2014년 한류 관광산업의 콘텐츠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우리 市에 유치한「그레뱅 뮤지엄」의 임대 계약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서 관련 조항을 수정?시행코자 함 1 그레뱅뮤지엄유치 개요 ○ 서울시 - 그레뱅박물관(CDA) 간 MOU체결( ’13. 3) ○ 임대계약 체결(’14. 11. 5) ○「서울 그레뱅 뮤지엄」개관식 개최(’15. 7. 29) 2 계약서 변경(안) ?? 변경내용(방법) ○ 방 법: 임대계약서변경내용을 별지로 작성 후 임차인의 동의 공문 회신 받아 종결 ※ 수정된 사항은 당사자 간 서명?날인하여 본 임대계약서에 별지로 추가 ○ 시 행 일 : ㈜그레뱅코리아의 동의 회신공문 접수일 ▶ 계약서 변경(안) : 단서조항 붙임 현 행 변 경 후 ?? 임대면적 변경 ?? 향후 추진계획 ○ ‘17. 10 :변경계약 시행 ○ ‘17. 11 : 뮤지엄 운영개선 및 활성화 대책 협의 별지
13637432
20210926155353
본청
투자유치과-6412
D00000317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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