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비상용승강기는 모든 층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비상용승강기는 모든 층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비상용승강기는 모든 층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시길 바라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1층부터 10층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나목에 따라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엔 비상용승강기가 지하층까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해당 문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설계도서를 가지고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代방진표 건축기획과장 10/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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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비상용승강기는 모든 층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82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1758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