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공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불이행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공사계약은 관리주체와 사업주체의 사인간 계약이며,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사업자선정지침상 규정이 없는바, 해당 계약 불이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와 사업주체간 계약의 상세내용을 토대로 자체적 혹은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10/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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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공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712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17541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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