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에 대한 보상 및 해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온수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원이 실효되기 이전(2020.7월)까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빠른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께서 소유한 은 온수도시자연공원내 시설지구(벽산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휴게쉼터, 산책로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3년~2016년(4년간)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시설외지구(녹지)로 계획되어 있고 현황상 산림 및 경작지, 일부 등산로로 되어 있어 보상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아 시 재정 여건상 조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되기 전(2020.7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가 공원조성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우선해제 신청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2020년7월이전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원에서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용지 보상관련(공원조성과 최형순 2133-2076),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관련(시설계획과 김봉선 2133-8419), 도시자연공원 변경관련(공원녹지정책과 현학범 2133-2022)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10/25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8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76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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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894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76) 관리번호 D0000031758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