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재계약의 건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재계약의 건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제66조의 어린이집의 임대와 관련한 재계약 등에 대한 질의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6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임대료의 과다지출은 교육환경, 교육의 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어렵게 되고,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바 관리규약 준칙 제66조의 어린이집 임대료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취지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반영한 사항이며,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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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재계약의 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659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17648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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