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7956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조영수 10/20 김진용 협 조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계약변경 검토 보고 2017.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계약변경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내용을 변경코자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호외 6필지 ○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691㎡ ○ 용 도 : 노유자시설, 주차장 ○ 총사업비 : 460억원(토지매입비 203억 포함) ○ 용 역 비 : 총차 928,149천원(1차 60,000천원) ○ 용역기간 : 총차 ‘17.09.01. ~ ’20.07.30(1차 ~‘19.04.30) ○ 설 계 자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주경 2 추진경위 ○ ‘16.09.30. 제2동북 50+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계획(복지본부) ○ ‘16.12.30~’17.4.19. 설계공모 공고 및 당선자 선정(도공단) ○ ‘17.04.20. 당선작 통보(도공단→건축부) ○ ‘17.06.30.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계획 변경통보(복지본부→건축부) ○ ‘17.7.18~08.23. 설계용역 시행 및 계약 ○ ‘17.09.01. 설계용역 착수 ○ ‘17.09.07.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계획 변경통보(복지본부→건축부) ○ ‘17.09.1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건축부→설계사무소) ○ ‘17.10.19. 사업계획 변경 통보 회신(설계사무소→건축부) 3 계약변경 검토 ?? 추진근거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계획 변경 통보 ※ 인생이모작지원과-7159호(2017.6.30.), 10235호(2017.9.7.) 구 분 기존(2016.9.30) 변경(2017.9.7) 비고 사업내용 50+캠퍼스, 실버케어센터 50+캠퍼스, 공영주차장 대지면적 3,577㎡ 4,092㎡(사유지 매입 515㎡) 연면적 8,691㎡ 캠퍼스 실버케어 10,570㎡ 캠퍼스 공용주차장 5,000㎡ 3,691㎡ 5,000㎡ 5,570㎡ 주차대수 40대 189대 층 수 지하1층, 지상5층 지하3층, 지상5층 건축물 준 공 예정일 2020년 12월 2020년 11월 ※ 세부 추진일정 - 사전절차 추진 : ~ ‘18. 2 (투자심사등 ~‘17.12, 도시계획시설 변경 ~’18.2) - 설계용역(10개월) : ‘18.1 ~ ’18.10 - 착공 및 준공(24개월) : ‘18.12 ~ ’20.11 ○ 주요 계획변경 - 복합시설 용도 변경 : 지상 50플러스 캠퍼스,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 부지추가 확보 : 건립 시설규모 증가에 따라 서측 사유지 확보 - 도시계획시설 변경 : 학교 ⇒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추가 과업요청 : 계획변경에 따른 사전절차(투자심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행후 설계용역 추진 가능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변경 내용 : 과업내용 추가로 인한 용역비 증가 ○ 추가 과업내용 : 설계전 사전절차(투자심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행 ○ 규모 변경 : 투자심사 이후(‘17.12월) 규모 확정 ※ 규모 확정후 추가 설계용역비 및 용역기간 변경 추진 ?? 계약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총차 용역기간 ‘17.09.01.~’20.7.30 좌 동 용역금액 928,149 1,013,149 증85,000 1차 용역기간 ‘17.09.01.~’19.04.30 좌 동 용역금액 60,000 85,000 증25,000 1차 내역조정 ○ 1차 용역내용 조정 : 사전절차(투자심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행후 기본설계 가능하여 추가 과업내용을 1차에 반영 시행. ※ 변경계약 체결후 별도 하도급(용역) 승인 받아 시행 ※ 도시계획시설 업체선정 : 2개업체 이상 비교견적 받아 최저가 업체 선정 ○ 귀책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처리의견 ○ 사업부서의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과업요청으로 용역비가 증액되어 변경계약 처리코자 함. 붙 임 : 1. 추가과업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부. 2. 사업부서 계획변경 통보 1부. 3. 변경 용역비 산출서 1부. 끝.
13636566
20210926155353
본청
건축부-17956
D00000317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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