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 카페형 시민고객센타(나루카페)3차년도 사용료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 카페형 시민고객센타(나루카페)3차년도 사용료 부과 1. 여의도 카페형 시민고객센터 사용수익허가(2015.10.28.자)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 카페현 시민고객센터(나루카페) 제3차년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징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사용료 부과내역 대상자 결정결의 금액 사용물건지 점용면적 3차년도 사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1) 부과금액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제2항 - 부과산식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625,200,000원)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211,600,000원)/입찰당시의 재산가액(216,640,000원) 2)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본세 백단위 이하 절사 나. 부과일자 : 2017. 10. 24(화) 다. 납부기한 : 2017. 11. 08(수) 붙임 : 1. 징수결의서 1부. 2. 징수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유성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10/25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3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swm24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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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카페형 시민고객센타(나루카페)3차년도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8310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성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175313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