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광영공익재단 (경유) 제목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 및 임원 중임 신청 건 통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인 법인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사업내용이 과세된다는 세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금번 신청은 변경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정관 제4조(사업)의 변경은 불허합니다. 4. 임원의 연임 신청은 공익법률설립에관한법률 제5조⑦항에 따라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나, 이사회 개최(’17. 9.11.) 당시 연임 신청한 임원은 이미 퇴임한 상태로, 퇴임한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임으로, 연임 신청은 승인 할 수 없습니다. 5. 향후 법인 정관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및 제25조(이사회 개의와 정족수)에 따라, 임원 신임 승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신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10/25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 5171 /전송 2133 1306 / / 대시민공개
13634158
20210926160906
본청
가족담당관-19695
D00000317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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