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 이행 철저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007호(17.10.23)관련입니다. 2.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각 지자체에서는 BF인증 의무대상 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축협의 또는 건축물대상 생성시 아래와 같이 BF인증 의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정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F인증 확인 개요 1.건축협의 단계 : 해당 건물의 예비인증서 확인 2.건축물대상 생성단계 : 해당 건물의 본인증서 확인 4. 이와 함꼐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의 BF인증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BF인증제도 개요 및 적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 건축인허가 담당자)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33422
202109261609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944
D000003175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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