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민생활민방위 체험교육에 따른 강사비 지급(2017.10.18.~10.19.) 시민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의 내실화 운영 방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일자: 2017.10.18.(수)~10.19.(목) 나.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강사) 다. 지급 금액: 라. 산출 내역: 마. 지급 방법: 강사 명의의 개인청구 통장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 과목: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민방위교육훈련강화, 민방위교육장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강사료산출내역서 및 지급내역서 1부. 2. 출강확인서 1부. 3.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부. 4. e-호조 지출결의서(별도송부) 1부. 끝. 주무관 김선애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0/25 고영대 협조자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시행 민방위담당관-16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afe.seoul.go.kr 전화 975-5315 /전송 975-5316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6)
13633377
20210926160906
본청
민방위담당관-16997
D00000317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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