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천구 균형개발과-9494(2017.9.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1호(2005.07.06.)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6호(2005.12.29.)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9호(2012.12.03.)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호(2013.1.17.)로 공사완료(준공)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3호(2016.12.29.)로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3. 2017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7.12.)를 완료하고 위 대호에 의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요청이 있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5.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김응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0/25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633225
20210926160906
본청
도시관리과-11947
D00000317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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