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의뢰(이륜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과태료부과의뢰목록(3건)1부. 2. 적발보고서(3건)1부. 끝. 양화안내센터장 주무관 이승아 양화안내센터장 10/25 김영일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2475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6가 98-1)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13632171
20210926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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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안내센터-2475
D00000317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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