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대상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5747(2017. 10. 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식품 매장에 무상으로 설치·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별 시스템 미설치 매장을 발굴하여 설치 동의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 하였고 동의 매장에 한하여 설치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설치 거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 하지 못한 매장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단, 체인형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나들가게는 무상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시스템 설치 안내 및 매장 점주 적극 독려 등 설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여 ’17. 10. 27.(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중·소규모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미설치 업소 및 재동의 확인(양식) 1부. 3.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안전 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전결 10/2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6)
13630700
20210926160906
본청
식품정책과-13472
D000003176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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