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을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내용(재활용 장바구니 등 제공 근거)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을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내용(재활용 장바구니 등 제공 근거) 통보 1. 법무담당관-14160호(2017.9.19.)와 관련입니다. 2.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조례개정 내용 가.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 나. 개정 사유 :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생 략)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관과01-153(4-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연공흠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10/25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33-3673 /전송 (02) 2133-1026 / gh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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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내용(재활용 장바구니 등 제공 근거)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180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연공흠 ((02) 2133-3673) 관리번호 D000003175530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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