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허가기관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 FMS 등록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허가기관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 FMS 등록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26241호(2017.10.24.)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사용승인 사실통보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법 제17조의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7조의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4. 위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은 FMS에 인허가기관의 아이디를 등록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아직 FMS에 인허가기관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부서)이 다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귀 기관(부서)에서는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 법 대상 시설물의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의 제출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FMS에 인허가기관의 아이디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FMS 인허가기관 아이디 등록방법 1부. 2. 1, 2종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동익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0/2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eestar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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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기관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 FMS 등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453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익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317644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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