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의 운행제한 적발보고(2017.10.24)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의 운행제한 적발보고(2017.10.24) 우리사업소 관내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항 단속 중 적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 과태료 대장에 등록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적발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위반 운전자 최근 1년간 기 적발 횟 수 처분할 내용 단속원 성명 주민번호 - 처분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7 나. 과태료 사전통지 : 위반내용, 장소, 처분내용, 법적근거 및 고지서 등 과태료 사전통지는 PDA로 현장에서 고지. 붙 임 : 과태료 안내문 및 자인서 각1부 끝.. 주무관 박순옥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10/25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409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3 /전송 02-945-5071 / rosa50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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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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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인서-20171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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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적발보고(2017.10.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099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옥 (02-944-5423) 관리번호 D00000317641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