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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잔여재산처분신청 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590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지연 권명희 이창석 10/25 주용태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잔여재산처분신청 검토 결과보고 2017. 1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잔여재산처분신청 검토 결과보고 해산법인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 신청한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의 잔여재산처분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민원개요 ?? 관련근거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및 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해당 법인 정관 제31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하 : 나눔문화재단) ○ 소 재 지 : 강동구 동남로71길 32 ○ 청 산 인 : 정한신 ○ 허가일자 : ’04.10.26. ○ 해산일자 : ’16. 6. 1. 등기완료 / ’16.12.15. 수리완료 ○ 법인목적 : 우리사회의 올바른 청년문화 창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 협력 및 나눔의 연대의식을 보편적 가치로 만들고자 설립 ○ 주요사업 - 국제청소년교류사업, 국제 청소년 문화사업, 청소년지원사업 - 나눔의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의료 사업 - 청소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 개선사업 - 본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인 및 단체의 공익기금 조성 -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내용 ○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 - 사 용 처 :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이하 아산재단) 및 청산비용 사용 ○ 신청 세부내역 - 나눔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645백만원을 아산재단에 지원하여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이 사업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잔여재산을 아산재단으로 지원하고자함 (단위 : 원) 구 분 금 액(원) 세부내역 산출근거 잔여재산 청산비용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개요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 ※설 립 일 : 1977. 7.21. ? 대 표 자 : 정 몽 준 ? 설립목적 : 최신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 활동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사업 -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각종 진료사업 및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부대 임대 용역사업등 포함) -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의료보험 사업의 실시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실시, 경제적으로 불우한 국민에 대한 봉사적인 의료시혜 등 2 검토내용 가. 아산재단 지원 ?? 검토방법 ○ 신청 내용의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외부 법률자문의뢰 진행 ?? 자문개요 ○ 의뢰일자 : ’17. 9. 21.(목) ○ 의뢰내용 : 나눔문화재단과 아산재단을 유사 목적의 법인으로 보아 재단에 잔여재산 귀속 가능한지 여부 ?? 자문결과 ○ 회신일자 : ’17.10.12.(목) 나. 청산비용 사용 ?? 검토내용 ○ 나눔문화재단의 잔여재산을 청산인 보수, 변호사 비용, 임대료로 사용 신청 ○ 청산비용 사용은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원의 검사?감독사안으로 소관 법원으로 문의·신청 필요함 ?민법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검토결과 ?? 아산재단 지원 ? 청산비용 사용 ○ 청산비용 사용은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원의 검사, 감독사안으로 소관 법원으로 문의 4 향후일정 ○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 검토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 ’17. 10. 26. ☞ 이의신청 안내 위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그 간의 경위 1부. 2. 법률자문회신서 1부. 3. 신청서류 일체. 끝. 붙임1 그 간의 경위 ?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정관3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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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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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완서류_아산 지원 관련(9.18.수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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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잔여재산처분신청 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590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317649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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