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저소득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자 제출 요청 1. 시정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매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보훈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2017.10.30(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 천 대 상 : ‘16.10.3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보훈대상자 ※ ‘17. 10월 중 타 시·도 전출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나. 추천가구수 : 5,000가구 내 다. 지 원 금 액 : 가구당 50,000원 라. 추 천 방 법 : 붙임 서식에 의거 월동대책비 지원대상자 추천 ※ 서식 내 주민번호 수집 관련 법률 근거조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3. 아울러 추천대상자에게 각 구청에서 월동대책비를 대상자 계좌를 통해 11월 16일(예정) 지급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저소득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자 추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3628214
2021092616090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311
D00000317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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