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8732(2017.10.2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 전문)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25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3627699
202109261609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968
D000003176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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