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조치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1902(2017.10.16.)호 관련입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른‘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붙임 2)와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협조 바라며, 3. 아울러, 위의 권고사항에 대한‘제도개선 추진계획서[붙임3]’를 2017.11.13.(월)까지, 이행실적[붙임4]은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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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0906
본청
공동주택과-20711
D00000317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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