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교부(3차) 1.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제1-231(2017.10.19.)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132(2017.10.20.)호, 서울시새마을회 운동지원 400-351(2017.10.23.)호 및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62(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약정체결 후 각 단체의 10월 및 11월보조금 교부신청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2017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교부 나. 교부금액 : 금70,620,000원(금칠천육십이만원정) 다. 단체별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라. 교부방법 : 단체별 보조금 계좌에 입금 - 서울시새마을회 : -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 : -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지역회의 : 마.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강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 1. 2017년 단체별 교부내역 1부. 2. 각 단체별(4개) 교부신청서 각 1부. 3. 단체별(4개) 보조금 통장사본 각 1부. 4.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자치행정과장 10/25 유보화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치행정과-22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24 /전송 (02)731-075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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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0906
본청
자치행정과-22803
D000003175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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