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 통지」 나. 2017년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와 관련입니다. 2. 귀 대상(업체)에서 제출하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 피난 및 방화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예정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처분사전통지), 특별한 이의신청 없이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면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업 종 공동주택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1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 번호 02-431-4106 전자우편 주소 f0119@seoul.go.kr 팩스 번호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17 년 11월 8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31-4106, 02-401-7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문준태 검사지도팀장 곽흥운 예방과장 10/25 代신학철 협조자 담당자 박성호 시행 예방과-2482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f0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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