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944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익재 신경근 고영대 10/24 김기운 협 조 ’17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7.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17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30조(통합방위포상) 및 세부 시행지침 제34조(통합방위포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등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유공) □ 대 상 : 공무원 4명 (자치구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작성 유공) □ 표창예정일: 2017. 11. 30. (서울시 4/4분기 통합방위 실무회의 개최일) □ 부상지급 ? 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상당 (총 20만원 상당) 3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 가능여부 검토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및 제4항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자의 시장표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와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및 세부시행지침 제34조에 의거, 통합방의협의회 운영 관련 유공자에 대해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기준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자는 제외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발굴 표창 ? 표창대상 제한기준 : 붙임 #1 참조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추천된 유공자의 공적에 대해 비상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처 선발 □ 추천권자 : 비상기획관 □ 표창절차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 [대상자 추천] 인사과 ?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 [결정통보] 인사과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2천원(산출내역 : 5,500원 × 4매 = 22,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통합예산으로 지급(4명, 800천원) 5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7.10. 23.(월) ? ’17년 화랑훈련 서울시 지원결과(민방위담당관-16839) 참조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1. 3.(금)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17. 11. 7.(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1월 중 ○ 표창장 배부 : ’17. 11.29.(수) □ 추천대상별 제출서류 : 붙임 #2 · #3 참조 ? 공적조서, 시장표창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67.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표창추천 제외자.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적조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7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944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익재 (2133-4524) 관리번호 D0000031741984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