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검사주기에 대한 민원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검사주기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문화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께서 제안하신 화물자동차와 승용차의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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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주기에 대한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089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174260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