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민원상담 답변서』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수질분석부장 수질연구과-7305 박창민 박현 10/24 김복순 민 원 인 신청번호 2017-55 작성일자 2017.10.17.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처리부서 서울물연구원(수질연구과) 담당자 박창민(3146-1732)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본부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질문요지 수돗물의 먹는물 안전성 여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그동안 께서 저수조 기름 유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질문하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출에 따른 먹는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질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자료 및 국내 법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러 물질의 위해도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먹는물 수질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제정의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먹는물 수질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에서 “기름 물질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농도에서도 맛?냄새로 인지가 가능하므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단일물질이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수백개 이상의 물질이 혼합된 복합적인 지표이므로 위해성 평가는 단일물질이나 유사한 특징의 분류군 분석을 통한 각각의 위해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름 영향과 관련된 먹는물 적합 여부는 맛?냄새,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의 먹는물 수질기준(수돗물 60항목)에 의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분석은 토양의 기름 오염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기름 관련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와 더불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500~2,000 mg/kg)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양 오염과 관련된 물의 오염도 판단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으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 mg/L 이하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의 음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먹는물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 mg/L 이하이고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먹는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생산된 수돗물 아리수에서는 맛?냄새는 무미?무취(염소취 제외)였으며, 기름과 관련된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는 검출된 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먹는물 수질 지표는 아니나, 불안해 하시니 직접 채수해서 현재 서울시 TPH 분석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수조 기름 유입으로 고통을 겪은신 데 대해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0.24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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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문서번호 수질연구과-7305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민 (3146-1732) 관리번호 D0000031744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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