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209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10/24 김학진 협 조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보고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좋은빛위원회 신규위원 공개모집 결과 접수된 지원자에 대해 공정 심사 선발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보고(도시빛정책과-11744, ‘17.9.14.) 2 위원회 현황 ?? 좋은빛위원회 현황 ○ 위원회의 구성 : 총 35명 - 공 무 원 : 2명(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33명 ?서울시의회 : 3명(남창진 의원, 우창윤 의원, 유찬종 의원) ?외부전문가 : 30명(미디어파사드, 조명(LED), 건축·조경, 디자인, 전기(에너지)분야) 3 위원모집 ?? 공개모집 개요 ? 접수기간 : ’17.9.15. ~ ’17.9.29, 18:00까지 ? 공고방법 서울시 및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게재, 학계, 관련 협회(학회) 등의 단체 대상 공개모집 홍보 ? 모집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위촉직 위원 총 10명 ?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전기(에너지) 조명(LED) 총 10명 1명 2명 3명 1명 3명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공개모집 결과 ? 응모자 :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전기(에너지) 조명(LED) ※ 접수명단 붙임문서 참조 4 심사계획 ??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 연번 소 속 성 명 비고 1 2 3 4 5 ※ 간사 : 도시빛정책팀장 ? 5 행정사항 ?? 예산지출 ? 소요예산 ? 예산과목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7.10.30.(월) : 위원선정 결과 개별 통보(개별안내) ? ’17.11.03.(금) : 위촉장 수여(예정) ※위촉일 2017.11.04.字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접수 현황 ? 1부. 끝. 별첨)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으로서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좋은빛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2. 좋은빛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후보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분야의 위원 선정 시 회피신청을 한다. 4. 기타 공정한 선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2017년 10월 일 위 서약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의결서】 의 결 서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신규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선정하고 이를 의결합니다. ○ 심사일시 : ○ 장 소 : ○ 안 건 :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선정 ○ 선정결과 : 10명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선정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간 사 (서명)
13620257
20210926162446
본청
도시빛정책과-13209
D00000317412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