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관로 비굴착공사(보강튜브 경화공법) 시행 및 관리감독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관로 비굴착공사(보강튜브 경화공법) 시행 및 관리감독 철저 1. 행정2부시장방침 제73호(´17.4.3.) 및 물재생계획과-4900호(′17.4.6.)와 관련입니다. 2. 보강튜브 경화공법을 적용하는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공사시행부서에서는 물재생계획과-11530호(´17.8.29.)로 기 통보된 제한입찰 적용 유의사항을 비롯한안내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비굴착공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까지 계약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추진 독려와 철저한 공정관리로 반드시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굴착공사 시행 유의사항 》 ▣ 제한입찰 시행에 따른 하도급제한 - 보강튜브 경화공법을 적용한 비굴착공사는 기술보유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제한입찰을 적용 계약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주요부분(비굴착공)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동일한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간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되며, 특히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부분(비굴착공) 하도급은 불가함 ※ 하도급 등 위반사항별 처분의 근거 및 내용 : 붙임1 참조 ▣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사항 -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공법과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는지 확인 예시) ○○공법으로 낙찰후 △△공법으로 시공, 견인방식의 공법에 반전기를 사용하는 등 해당공법과는 다른 방식의 장비사용 등 ⇒ 입찰시 제출한 기술보유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시험시공 등을 통해 해당 공사에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조치 - 신고된 공사참여자(현장대리인 등)의 실제 현장투입 및 소속 확인 - 각 기술별 시공가능한 관경이 상이하므로 공사대상 하수관로에 시공이 가능한 기술(공법)인지 확인 - 시공품질관리 철저 시방서에 따라 시공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 공정별로 검사하고 준공전 시공품질(들뜸, 건점, 박리, 균열 주름) 확인 후 기준에 미달시 보수 및 재시공 조치완료 후 준공 붙임 : 1. 하도급 등 위반사항별 처분의 근거 및 내용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서구1-25(하수담당부서) 주무관 김영희 하수관리팀장 이인규 물재생계획과장 10/24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02-2133-1042 / yaho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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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비굴착공사(보강튜브 경화공법) 시행 및 관리감독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783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희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3174016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관로단위사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