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76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4팀장 감사담당관 신병호 박양호 10/24 박범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17.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 평 가 내 용 ?? 개정이유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내 정수운영과가 행정관리팀과 정수운영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 정수센터내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을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현 행>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정수시설과 행정관리팀 ▶ <개 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ㅣ 행정관리팀 정수운영과 정수시설과 ?? 주요 개정내용 ?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관직지정에서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을 정수운영과장에서 행정관리팀장으로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3조(관직지정) ①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산하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생략 생략 3. 아리수정수센터 가. 생략 나. 분임재무관 - 각 과장 및 수도박물관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다~바. 생략 사. 지출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정수운영과장 및 그 외 센터의 행정관리과장 제3조(관직지정) ①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산하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생략 생략 3. 아리수정수센터 가. 생략 나. 분임재무관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장, 각 과장 및 수도박물관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다~바. 생략 사. 지출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행정관리팀장 및 그 외 센터의 행정관리과장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을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새로운 규제나 특혜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등 부패유발 요인이 없으므로 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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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76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병호 (2133-1892) 관리번호 D0000031741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