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1.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소유)하시는 아래 주소지의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여 상·하수도요금 조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배관의 누수 등으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3. 이 안내문을 받아 보시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계량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고 요금과 담당자 유재준(☎3146-3592)에게 연락주시어 정확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내역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구경(㎜) 기물번호 비 고 20 CT067 수도계량기 위 카펫계단설치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1팀장 백승훈 요금과장 10/24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3406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2 /전송 02)3146-36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13618960
20210926162446
본청
요금과-34063
D00000317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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