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64 임종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3173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승영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2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64 임종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364번 1. 서울시 택시민원관련 자료제출 요구(긴급) 3) 계속되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택시민원접수건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대처방안 ?? 민원 줄이기 목표 : ’18년까지 택시민원 50% 줄이기 시행 ○ 감축목표 : ’14년 28,056건 ⇒ ’18년 14,000건 (연도별 감축목표 :‘15년 20%↓ → ‘16년 10%↓ → ‘17년 10%↓ → ‘18년 10%↓) ?? 추진 실적 ○ 법인택시 민원 총량제 실시 및 민원 연계 재정 지원 정책 - 대상 : 255개 회사(대상차량 22,643대, 법인 운수종사원 33,125명) - 민원총량제 및 재정지원 주요내용 ?회사별 운수종사원 기준 민원총량을 정하되 ‘17년 민원감축 목표 40% 감안 민원 총량 부여 - 민원총량 위반회사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 중단 등 재정 지원 정책 시행 ? (개인) 민원 3건 이상 누적 발생시 카드결제 관련 보조금 미지급 ? (법인) 회사별 민원 총량 초과 시점 이후 카드결제 보조금 미지 ○ 최근3년(’14년~’16년)민원감축 추진실적 : ’14년 동기간 대비 25.3%(7,102건) 감소 - 2017년 8월 기준 민원신고 현황 : 12,298건(’14년 동기간 대비 34.0%(6,331건) 감소) ※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신고건수 중 신고취소·오인신고 등의 민원을 제외한 건수 (단위:건수) 구 분 계 승차 거부 불친절 부당 요금 장기 정차 사업구역외영업 도중 하차 합승 기타 16.1~12월 20,954 6,179 7,576 4,094 180 545 1,157 122 1,101 15.1~12월 25,105 7,761 8,638 4,926 357 806 1,275 133 1,209 증 감 -4,151 -1,582 -1,062 -832 -177 -261 -118 -11 -108 증감률 -16.5% -20.4% -12.3% -16.9% -49.6% -32.4% -9.3% -8.3% -8.9% 14.1~12월 28,056 9,477 8,760 5,121 751 1,047 1,405 189 1,306 증 감 -7,102 -3,298 -1,184 -1,027 -571 -502 -248 -67 -205 증감률 -25.3% -34.8% -13.5% -20.1% -76.0% -47.9% -17.7% -35.4% -15.7% ○ 승차거부 민원감축사업 해피존 시범 운영 ’15년 강남역 해피존 시범운영 ’16년 종로일대 해피존 시범운영 ?기 간 : ’15.10.23~12.25(10주간) 매주 금요일 23시~2시 ?장 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강남역(770m)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 승차대에서 택시이용 ?동원인력 : 146명(서울시62, 구4, 경찰10, 양조합40, 양노조30) ?시행결과 : 택시공급11.7%↑, 시민만족도79.3%, 대기시간8.4분↓ ?기 간 : ’16.12.3~12.24 매주 토요일 0시~2시 ?장 소 : 종로일대 (종각역 ~종로3가역, 650m)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승차대에서 택시이용 ?동원인력 : 136명(서울시28, 구3, 경찰5, 양 조합50, 양노조50) ?시행결과 : 일평균 556건 탑승, 전년대비 17.5%증가(총 332건 탑승증가) ○ 택시민원 감축을 위한 개인택시 부제 해제 : 운휴차량 15천대 운행 허용(심야 0~4시) 구 분 시행기간 및 효과 비 고 1차(’15년 연말) ? 시행기간 : ’15.12.22. ~ ’16.1.1(11일간), 0~4시 ? 시행효과 : 일평균 1,580대 추가 운행, 11,309건 추가 수송 2차(’16년 연초) ? 시행기간 : ’16. 2.13. ~ 3.26. 매주 토요일 0~4시 ? 시행효과 : 일평균 1,866대 추가 운행, 14,554건 추가 수송 3차(’16년 연말) ? 시행기간 : ’16.12.9./16./12.21.~12.31(13일간), 0~4시 ? 시행효과 : 일평균 1,849대 추가 운행, 16,592건 추가 수송 승차거부 건수 ’14년대비 46%↓ ○ 친절운행 의무 부과 및 불친절 처분기준 시행 (’16.2.1일자 시행) - 사업개선명령에 친절운행이행 처분기준 마련하여 택시서비스 개선 ? 택시 불친절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위반시 처분)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 민원감축을 위한 법인회사 평가 배점 상향 조정 평가 항목 2015년 ? 2016년, 2017년 세부 평가지표 배 점 세부 평가지표 배 점 서비스 관 리 소 계 200점 소 계 400점 민원 신고 100점 민원 신고 200점 행정 처분 100점 행정 처분 100점 - - 민원 총량제 100점 ?? 향후 대처방안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자치구→서울시) 추진(‘17.12월까지) - 市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한 환수를 통한 행정처분 효과성 제고 ○ 불친절, 승차거부 등 민원상습 유발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단속?관리 강화 - 개인 및 법인택시 민원다발 운수종사자 대상 개별면담 및 특별교육 강화 작 성 자 기관명 ( 택시물류과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2312) 담당사무관 박병성 ☎ 2133-2318 주무관 홍승영 작 성 일 : 2017.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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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64 임종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73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관리번호 D0000031744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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