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질의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과-19910(2017.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현황도로를 점유현황과 다르게 분할하기로 공유자 전원이 합의 하였을 경우 이 합의서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공유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 공유자 전원이 경계 합의 한 경우 이 합의서에 따라 도로를 포함한 1필지로 분할이 가능함 2) 을설 : 공유토지분할이 불가하다는 의견 ▷ 공유자 전원이 경계 합의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통과도로로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고, 특정하게 점유하고 있지않으므로 도로를 포함한 1필지로의 토지분할은 불가함(현황도로 별도 분할) 다. 서울시, 은평구 의견 : 을설 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설도로등의 조사ㆍ측량) 제1항에서는“사설도로등은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제25조에 따른 토지부분을 배분받아 해당 사설도로 등을 사용하게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하여 이를 측량한다. 다만,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현황도로는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되게 측량하여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을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공유자 전원이 합의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를 포함한 1필지로의 토지분할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질의(공문서 등 일건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10/24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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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379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31743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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