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의회사무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개선방안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98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덕우 권태섭 전명수 10/24 김경호 협 조 영상미디어팀장 代박유준 - 서울시의회사무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개선방안 2017.10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의회사무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사무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을??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안부고시 ’15.1.12)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개선방안 공개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공개 공개대상 : 서울시의회사무처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66대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보관기간, 보관장소, 관제장소 등 공개방법 : 서울시의회사무처 대표 홈페이지(www.smc.seoul.kr)에 게재 공개시기 : 개선방안 수립 후 즉시 시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 방침의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에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제방법 등을 공개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담당자 지정·공개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사항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사항 등 개인영상정보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대장 마련·비치 비치장소 : 본관 및 의원회관 방호실 따로붙임 : 1. 서울시의회사무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1부.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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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사무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980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우 (02-3702-1262) 관리번호 D0000031740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청사관리 > 의회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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