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알림 1. 에이즈관리과-2111 (2017.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가 제정됨에 따라 2018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알려드리니, 2018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구분 2017년 (기존) 2018년 (변경)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생계비 지원 소득기준 991,759원 1,688,669원 1,003,263원 1,708,258원 2018년 중위소득 (1인) 1,672,105원 (2인) 2,847,097원 생계비 지원 재산기준 104,783,180원 121,495,669원 105,059,065원 121,965,424원 2018년 최고재산액 (1인) 70,039,376원 (2인) 81,310,283원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용산구청장(건강증진과),성동구보건소장(질병예방과장),광진구청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생활건강과장),은평구청장(의약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구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금천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기획과장),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강남구청장(보건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박진원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0/2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94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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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832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7694) 관리번호 D000003174216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한센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