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회의('17년 2차)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931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황규현 홍은미 10/24 김창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회의('17년 2차) 상가임대차법 개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2017. 10. 26. 상가임대차법 개정 검토 자문회의 개최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적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검토 ? 일 시 : ’17. 10. 26.(수) 15: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9명 ? 서 울 시(3) : 상생협력팀장, 주무관(2) ? 자문위원(6) : 박길환·박은범·박현정·조성훈변호사, 심교언·장대섭 교수 ? 자문회의 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 비영리단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여부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적용 ?어린이집,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대상인 비영리단체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법 적용 확대 검토 - 권리금 회수의 임대인 예외 적용 축소 및 임차인 보호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한 요건 중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기간 ‘1년6개월 이상’을 ‘3년’으로 연장 검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한 요건 중 임차인의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한 내용(법 제10조제1항제1호)을 제외 검토 -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확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은 현실과 괴리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로 연장 검토 -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요율 실효화 ?임대료 증액청구 상한요율(현 시행령 9%)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양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우선시 하는 경향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초과한 범위는 무효라고 명확하게 규정 검토 ? 소요예산 : 1,500천원 ? 검토 및 참석 수당 : 6명 × 250,000원 = 1,500,000원(2시간 이상 기준) ? 예 산 과 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15.6.9.) 1부. 2.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15.11.26.)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개정 발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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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회의('17년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931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174212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