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2차 변경내시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389(2017.10.18.)호 및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0126(20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국비 및 시비를 「붙임1」과 같이 변경내시하오니 지방비(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e호조 시스템 매칭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는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타 급여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 각 급여 간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7.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2차 변경내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09903
2021092616244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179
D000003173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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