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간 재연장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2015.1.6.)『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 제3항 나. 현장대응단-8736(2017.08.24.)호 『화재증거물 감정 요청』 2. 우리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연번 대 상 발생일시 장 소 재연장 기간 비고 1 2017.9.24. 04:33 2017. 10.24 -> 10.30일한 나. 연장사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감정서 내용과 현장상황 일치 여부 검토를 위해 기간 연장 필요. 끝. ★담당자 김용훈 지휘3팀장 윤복 현장대응단장 10/24 代염형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100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2119 /전송 02-431-6119 / carisma7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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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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